'말 안듣는다' 세 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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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3)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직접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친부를 통해 신고하도록 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진행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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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친부도 학대 가담했을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이승연 기자 = 30대 여성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3)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30분께 숨진 아동의 친부가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출동 당시 바닥에는 피해 아동이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 아이는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6시간 뒤 숨졌다.
아이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집 안에서는 여러 개의 빈 술병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MBC 인터뷰에서 2019년 8월 친부와 별거를 시작한 뒤 아들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고 7개월 전 건네받은 사진 6장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친부도 아이를 발로 밀어 침대 밑으로 떨어트리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초동 수사를 마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친부를 통해 신고하도록 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진행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친부가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숨진 의붓아들, 돌이 안된 친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8주차 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가정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며 "계모의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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