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AIST 전문연구요원 부실복무 신고는 부패행위 신고"
서영준 2021. 11. 21. 21:45
[KBS 대전]전문연구요원의 '가짜 출근' 등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한 KAIST 재학생을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민권익위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KAIST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A씨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조치요구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패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며 신분보장 조치 요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권익위 조치는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일부 전문연구요원들의 허위출근 등 복무규정 위반 의혹을 병무청에 신고한 뒤 실험실 출입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자 같은해 4월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증거자료 불충분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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