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엄마 긴급체포

이두리 기자 2021. 11. 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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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에서 멍 등 외상 발견

[경향신문]

경찰이 3세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계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3)의 계모 B씨(33)를 긴급체포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이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 거주해온 A군은 20일 오후 2시30분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군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8시30분쯤 숨졌다. 신고자는 A군의 친부로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하며 뒤로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사건 현장에는 A군과 B씨, 그리고 B씨의 친딸인 C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몸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멍,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또 부검을 통해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친부에게 먼저 연락한 이유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가정은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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