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중고거래 뒤 받은 돈,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양민철 2021. 11. 21. 21: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 요즘 중고거래 앱으로 많이들 파실 텐데요.

그런데 물건을 팔고 값을 입금 받는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로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건데요.

시청자 제보로 함께 만드는 뉴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산을 든 남성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남성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 여성이 넘겨받아 꼼꼼히 확인합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금 팔찌 등을 파는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금값 440만 원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성 A 씨는, 자신의 계좌 거래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금값으로 받은 돈은 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A 씨/금 판매자/음성변조 :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다. 전화했더니 그날 사건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A 씨의 지인도 이날 같은 사람에게 금목걸이를 팔았다가 역시 계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 씨 : "(지인도) 팔렸다 그래갖고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같은 날에 또, 내가 거래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경찰 단속 강화로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근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은 금처럼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내놓은 판매자를 골라 실제 만난 뒤 물품을 챙깁니다.

대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 사람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금이나 상품권을 될 수 있으면 중고로 판매하지 말고, 거래할 땐 상대방 신원을 더 철저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아라/변호사 : "먼저 택배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돈을 먼저 지급받는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직접 만나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계좌가 정지됐다면, 정상 거래였다는 증빙 자료를 모아 최대한 빨리 금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김정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한종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