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중 피살' 스토킹 가해자 유치장 유치 신청 안해
[앵커]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못해서 가해자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망한 피해자는 지난 7일 전 남자친구인 A 씨가 집에 찾아와 흉기로 위협하자 임시 보호소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틀 뒤에는 다시 지인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회사도 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올 때도 같이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던 상황이죠."]
같은 시간 A 씨는 아무 제약 없이 피해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가 피신한 지 이틀 뒤에는 피해자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살해 당일인 19일 A 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가는 일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 가운데 하나로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접근금지를 신청하고도 유치장 유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1년 가까이 스토킹에 시달렸고 흉기로 살해 위협을 받은 사실 등을 파악하고도 내린 결정입니다.
[서혜진/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이 정도 상황까지 설마 올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한 것 같거든요. (경찰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쌓아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못 해 혐의 특정이 어려웠고, 현장 경찰관들이 가해자 유치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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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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