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구속영장 신청

조해람 기자 2021. 11. 21. 2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인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헤어진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족 등에 따르면 B씨는 11개월이 넘게 A씨의 집착과 괴롭힘, 협박 등에 시달렸다.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해 지난 7일부터 분리 조치와 귀가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임시 숙소 제공 등 보호조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B씨가 지난 19일 오전 원래 살던 오피스텔에 잠시 들렀을 때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스마트워치로 오전 11시29분과 33분 총 2차례 긴급호출은 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다. 기지국 기반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기존 112신고시스템 때문이었다.

B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범행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