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여성 살해 혐의' 30대 구속영장 신청

옥성구 2021. 11. 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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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관련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판단을 받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7일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하루 만인 전날 낮 12시40분께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고,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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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피스텔서 전 연인 흉기 살해 혐의
신변보호중 구조신고에도 결국 피해
경찰, 21일 살인 혐의 적용 구속영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스토킹 피해 관련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판단을 받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7일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약 6개월 전 B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도 내리기도 했다.

B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께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피해자는 없었다.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경찰이 오지 않자 B씨는 오전 11시33분께 재차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다. 경찰이 명동과 인근 피해자 자택을 찾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 흉기에 찔린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하루 만인 전날 낮 12시40분께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고,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다가 서울 강남구의 모처에 버린 뒤 지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는 착신과 발신이 안 되도록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채 다녔다고 한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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