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에 구속영장

최유경 2021. 11. 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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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어제(20일) 낮 12시 40분쯤 대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A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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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1일)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어제(20일) 낮 12시 40분쯤 대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A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A 씨에게 지난해 말부터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스토킹 피해를 당했고, 지난 7일에도 흉기로 위협당한 뒤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 9일부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가 적용돼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등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경찰에게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눌러 두 차례 신고했지만, 위치추적 오류로 경찰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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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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