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년새 3배 올라" vs ""배부른 소리" 공포의 고지서 발송 앞두고 '갑론을박'

김정은 2021. 11. 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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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미리 확인한 일부 대상자 부글부글
강남 1주택자 "1년새 종부세 47만0880원→164만9220원"
정부 "종부세 대상자 국민의 2% 밖에 안돼"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내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미리 세금을 확인한 일부 대상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같은날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받아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지난 8월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과세 기준이었던 9억이었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지만 과세 기준 상향으로 8만9000명 가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66만5000명)와 비교하면 10만명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이다.

이날 미리 종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한 일부 대상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납부액 조회가 가능하다.

이날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관련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강남에 집 한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작년에는 종부세가 부부가 47만0880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164만9220원이 나왔다"며 "종부세가 3배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택 2채를 보유중이라고 밝힌 B씨는 "한 채는 저희 가족이 살고 한 채는 부모님께서 거주하는데 세금 폭탄이다"라며 "부모님 계신 동안 팔수도 없고 계속 2주택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한다"고 했다.

일부 임대인 중에서는 임차인에 세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은 주택 처분을 고민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대인이라고 밝힌 C씨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받으니 종부세 내고도 남는다"며 "혹자는 어차피 돌려줄 전세금 올려받아서 뭐하냐고 코웃음치는데 이건 집 안사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답글을 달았다.

반면 한 누리꾼은 "나도 종부세 좀 내고 싶다"며 "종부세를 1000만원 단위로 내려면 최소 공지지가가 30억원이 아니냐. 우리집은 3대를 거쳐도 이루지 못할 넘사벽(넘지 못하는 벽) 부자"라고 비꼬았다. 이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종부세 얼른 내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부는 실제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2%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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