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 살해범, 피해자 휴대전화 훔친 뒤 버려

조윤하 기자 2021. 11.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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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남성 피의자가 범행 증거를 숨기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범행 직후 여성 전화기를 빼앗아 길에 버렸고, 자기 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았습니다.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협박 문자들을 일일이 지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도 착신과 발신이 안 되도록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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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남성 피의자가 범행 증거를 숨기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범행 직후 여성 전화기를 빼앗아 길에 버렸고, 자기 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전화기를 모두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숨진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의자 A 씨의 스토킹이 헤어진 뒤부터 1년 반이나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협박 문자들을 일일이 지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지인 : 기존에 협박했던 문자 같은 것도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할까 봐 다 삭제해놓고. 칼을 들고 살해 협박을 했던 적도 있어요.]

A 씨의 주도면밀함은 이번 범행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여러 번 흉기를 휘둘러 여성이 쓰러지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후 한동안 지니고 다니다 서울 강남구 모처에 버린 뒤 지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과의 연락 내역과 협박 문자 등 스토킹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색 끝에 피해자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도 착신과 발신이 안 되도록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치추적은 안 되면서도 무선인터넷으로 정보검색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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