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고로 4살 딸 살해..비정한 아빠 '징역 13년'
【 앵커멘트 】 석 달 전 경기 수원에서 네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는 소식,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 이후 코로나19로 생활고까지 겪게 되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이곳에 사는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집 안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지난 8월 16일) -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소방차가 쭉 서 있고, 경찰차가 2~3대 정도 와 있었어요."
딸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아빠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남성은 3년 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4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아내와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다니던 회사에서도 무급 휴가가 늘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3년에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아이가 입은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홀로 자녀를 키우다 생활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서 범행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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