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비 연 96% 연체료' 더는 안된다

우상규 2021. 11.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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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 업체들이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최대 연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약관 중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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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불공정 약관 시정
설치·철거비 고객 부담도 금지
애플 제재 절차 착수 여부 논의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 업체들이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최대 연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약관 중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7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했고, 사업자들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고객이 월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에 대해 연 15∼96%를 지연손해금으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과 비교했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체된 월 렌털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바꾸도록 했다. 렌털 물품의 초기 설치 또는 고객 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설치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 계약 만료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철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 등도 시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애플코리아(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이통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심의해 왔다.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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