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동영상속 자막도 저작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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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동영상에 삽입한 자막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동영상을 만든 유튜버는 "자막도 제작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저작물"이라며 무단 전재한 블로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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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한 유튜버가 자신이 제작한 영상 속의 자막이 저작물인지를 따지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자막도 언어 저작물’이라고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튜버는 5만명 이상을 구독자로 둔 채널의 운영자로서 구조된 아프리카 새끼 사자를 주제로 한 7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해 지난해 6월 유튜브에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이야기 형식으로 ‘사람 품에서 자란 라이온이 있습니다’라는 등의 자막이 입혀졌다. 이 동영상은 큰 인기를 끌어 1000만 회를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익명의 한 블로그가 이 동영상을 인용하면서 소개문으로 자막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 동영상을 만든 유튜버는 “자막도 제작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저작물”이라며 무단 전재한 블로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자막은 시청자 이해를 돕는 정도의 간단한 표현에 불과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판결에서 자막에 대해 “시청자 흥미를 끌기 위한 의도로 구성과 분량 등이 짜여 있다”며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업자 측에 블로그 운영자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하스이케 준 변호사는 자막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드물다면서 자막 무단 전재 행위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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