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했던 순간 스마트워치로 신고..두 경찰서는 공조 실패

김태욱 2021. 11.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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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된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숨진 여성은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를 했는데요.

사건 당시 관할이 아닌 다른 경찰서가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것도 문제였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관할 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접하고도, 상황만 파악하고 즉각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이 위급 상황을 신고한 건 그제 오전 11시 29분과 4분 뒤인 11시 33분.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 워치로 위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중부경찰서에 등록된 신변 보호 대상자였지만, 출동 지시는 남대문경찰서에 내려졌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이 피해자의 위치만 보고 두 차례에 걸쳐 남대문경찰서에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중부경찰서 상황실도 112 신고와 동시에 긴급 문자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부경찰서는 첫 번째 긴급 문자를 받고도 상황 파악만 했습니다.

이후 중부경찰서가 출동 지령을 내린 건 두번째 112 신고 직후 공조 요청을 받은 뒤였습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남대문경찰서에 지령이 내려져 출동하지는 않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2차례나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줄 수 있었던 경찰은 뒤늦게 출동했던 겁니다.

스마트워치의 정확성도 논란입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출동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기지국 위주로 위치를 특정하다보니 생긴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3초 안에 오차 범위를 20미터 이내로 좁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밤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오성규

김태욱 기자 woo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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