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3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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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A(33)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 B(3)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군 발견 당시 몸에 멍 등 외상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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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딸 살해 20대 친부는
재판부, 1심서 징역 13년 선고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A(33)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 B(3)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당시 현장에 없던 친부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친부에게 먼저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 발견 당시 몸에 멍 등 외상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수원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3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규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C(28·회사원)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현모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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