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마포' 두 채 보유세 4430만원→1억9만원.. 종부세 폭탄 현실화
서울 동작 84㎡·공시가 9억 아파트
종부세 없고 재산세만 51만원 늘어
서초 공시가 22억 아파트 더 있다면
보유세 3387만원서 8361만원으로↑
1주택 초고가는 부담 상대적 덜해
용산 공시가 43억 한남더힐 235㎡
보유세 3977만원서 5637만원으로
21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더샾1차(전용면적 84.992㎡, 올해 공시가 9억3800만원) 1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는 지난해 169만9778원에서 올해 220만9712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보유세도 약 51만원 증가한다.
그런데 A씨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2021년 공시가 22억4500만원)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842만7163원에서 올해 993만3241원으로,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2544만8661원에서 7367만7435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3387만5824원에서 올해 8361만675원으로 146.8%(약 4973만원) 증가하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실제 가격은 2주택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지만 ‘1주택’인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다. 서울 용산 한남더힐(전용면적 235.31㎡, 2021년 공시가 43억4600만원)을 소유한 B씨의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1308만2400원에서 올해 1541만1120원으로 17.8%, 종부세는 2668만8960원에서 4096만5984원으로 53.5% 각각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 3977만1360원에서 5637만7104원으로 41.8% 늘어난다.
이처럼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폭과 과세 기준선 조정이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0.5∼2.7%→0.6∼3.0%) 상향 조정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0.6∼2.8%포인트(0.6∼3.2%→1.2∼6.0%) 높였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6억원을 유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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