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진시정안 약속 기한도 어겼다.. 공정위, 제재 착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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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 수리비용을 떠넘긴 애플이 동의의결안(자진 시정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겨 온 혐의로 2016년부터 조사를 받아온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안(자진 시정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 재계약에선 이동통신사가 애플 광고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 그대로였고, 전원회의에선 의결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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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 수리비용을 떠넘긴 애플이 동의의결안(자진 시정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시정안을 수용해 ‘애플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경제당국은 즉각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 공식 제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겨 온 혐의로 2016년부터 조사를 받아온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안(자진 시정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후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2만~3만 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안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후 애플이 해당 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했으나 애플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광고비 부담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계약서를 다시 쓴 날짜가 의결안에서 정한 약속 기한을 하루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던 만큼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와 함께 애플은 의결안에서 ‘광고기금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 재계약에선 이동통신사가 애플 광고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 그대로였고, 전원회의에선 의결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이 동의의결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제재에 다시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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