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자진 시정" 약속 어긴 애플..공정위, 제재 여부 논의

김진욱 2021. 11.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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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 통신 3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된 애플 코리아가 이를 "스스로 고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월 "국내 이통사와 광고비·수리비 분담 계약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체결하고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고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동의 의결안을 공정위로부터 확정 받았는데, 이 중 광고비 관련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약속한 날짜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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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통3사와 광고비 재계약 날짜 어겨
광고비 부담 나누는 부분도 문제 돼
위법 여부, 제재 수위 재심사 가능성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내 이동 통신 3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된 애플 코리아가 이를 "스스로 고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애플을 제재할지 논의에 착수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연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동의 의결 부실 이행' 안건을 토의했다. 동의 의결이란 법을 어겨 제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피해자 구제를 포함한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월 "국내 이통사와 광고비·수리비 분담 계약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체결하고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고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동의 의결안을 공정위로부터 확정 받았는데, 이 중 광고비 관련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약속한 날짜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계약일 뿐만 아니라 애플과 국내 이통사 간 광고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기로 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애플의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일종의 '조언'을 받기 위해 토의 안건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관은 애플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 제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전원회의 위원의 토의 결과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 의결을 확정할 때 이행 수준이 부실할 경우 1일단 2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아예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의 의결이 취소될 경우 애플은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다시 심사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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