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돈 어떻게 구하나"..역대급 종부세 고지서에 시장 술렁

박상길 2021. 11. 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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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인 올해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 부과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처지가 그야말로 '사면초가', '고립무원'이다. 다주택자들은 3중 4중 징벌적 '세금 폭탄'에 직면했으며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같은 옥죄기는 가진 주택을 단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물로 내놓으라는 정부의 압박이다. 과연 이들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 올해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 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작년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연간 1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작년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1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작년 1243만원에서 올해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를 한 채 더 보유한 2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뛰어오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금융 자산이 없다면 집을 내놓거나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 폭탄 논란은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뜨겁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다"면서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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