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다 살인미수로 3년 6개월 복역 후 또 스토킹

이승연 2021. 11.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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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기다리다 연락을 받지 않자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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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스토킹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기다리다 연락을 받지 않자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4년 전 헤어진 뒤 그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기도 했으나, A씨는 집 주소를 수소문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3년 6개월 동안 복역하다 올해 2월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하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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