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성추행 수사 무마 지휘'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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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오늘(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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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전익수 실장은 오늘(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실장은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실장은 또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상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녹취서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녹취서의 진정성 및 녹취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은 물론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6월 중하순 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SNS 캡처]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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