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겨우 한달됐는데..엉뚱한 곳 헤매다 참극 못막은 경찰

한상헌 2021. 11. 21. 18: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대 男 살해 신변보호 여성
두번 호출 끝에 뒤늦은 도착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참극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망한 30대 여성 A씨는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A씨는 지난 7일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스토킹을 받고 있다며 신고했고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9일 A씨는 스마트워치로 오전 11시 29분께 첫 번째 호출을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분 후 A씨의 위치로 표시된 명동의 한 지점에 도착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이어 11시 33분께 A씨가 2차 호출을 했고, 경찰이 11시 41분께 A씨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였다. A씨가 두 차례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긴급호출했지만 경찰은 1차 호출 때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1차 호출을 기준으로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등 초동 수색이 지연된 것에 대해 위치추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경찰이 B씨를 A씨로부터 격리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 또한 함께 나온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으로 보내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B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이른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살해되고 하루 뒤인 20일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씨를 대구 지역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