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법무실장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허위..존폐 결정해야"

노민호 기자 2021. 11. 21.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군인권센터가 본인에 대한 '수사 무마 지시' 의혹을 제기하자 "100%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는 녹취서에 나와 있는 속기사무소가 녹취서를 실제로 작성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밝혀라"며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등 녹취서의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라. 녹취서 내용이 허위라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제보자, 녹취서 조작..센터, 사실관계 확인 안 해"
지난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군인권센터가 본인에 대한 '수사 무마 지시' 의혹을 제기하자 "100%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녹취서의 기초인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실장은 "녹취서 1장은 완전 허위내용으로 조작됐다"며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자는 공군 근무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로서 그의 전언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했다.

전 실장은 "허위제보자는 녹취서를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공했고 센터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녹취서의 진정성 및 녹취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은 물론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는 녹취서에 나와 있는 속기사무소가 녹취서를 실제로 작성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밝혀라"며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등 녹취서의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라. 녹취서 내용이 허위라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관련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7일 녹취록을 근거로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 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전 실장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으며, 이후 18일에는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