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법무실장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허위..존폐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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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군인권센터가 본인에 대한 '수사 무마 지시' 의혹을 제기하자 "100%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는 녹취서에 나와 있는 속기사무소가 녹취서를 실제로 작성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밝혀라"며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등 녹취서의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라. 녹취서 내용이 허위라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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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군인권센터가 본인에 대한 '수사 무마 지시' 의혹을 제기하자 "100%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녹취서의 기초인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실장은 "녹취서 1장은 완전 허위내용으로 조작됐다"며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자는 공군 근무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로서 그의 전언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했다.
전 실장은 "허위제보자는 녹취서를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공했고 센터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녹취서의 진정성 및 녹취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은 물론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는 녹취서에 나와 있는 속기사무소가 녹취서를 실제로 작성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밝혀라"며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등 녹취서의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라. 녹취서 내용이 허위라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7일 녹취록을 근거로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 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전 실장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으며, 이후 18일에는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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