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5개월째 개점휴업..'청년고용의무제' 연말 일몰 위기

신다은 2021. 11. 21.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월 이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6월29일 마지막으로 열린 뒤 5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소위 날짜를 잡지 않았다.

고용노동법안소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지난 8월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여야 관계가 경색된 것과 관련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야당 간사 임이자 의원실
8월 민주당 법안 단독 처리 언급
"'법안 심사 없다'고 이미 경고"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의 취업정보센터가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월 이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6월29일 마지막으로 열린 뒤 5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소위 날짜를 잡지 않았다. 이 기간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건 17개 상임위 법안소위 가운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유일하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해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은 한 달에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도록 정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법안 가운데 가장 시일이 급한 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이다. 청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책 등을 담은 청년고용법은 지난 2013년 일몰법으로 제정돼 지난 2018년 시행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법의 핵심 조항인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12월31일까지만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정한 제도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8월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냈다. 정부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 뒤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아 심의하지 못했다. 기간 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년 고용 의무가 없어진다.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발이 묶여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유해 요소 노출로 태아가 질병을 가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판결했지만, 아직까지 법안 심사도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종사자의 계약해지 사전 통지 권리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노동계 반발이 있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법안소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지난 8월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여야 관계가 경색된 것과 관련 있다. 여당은 지난 8월 민주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처리했다가 야당의 반발을 샀고 그 뒤로 서로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위원이 온 국민을 향해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법안소위에 대해 각오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를 맡은 안호영 의원은 “원만히 합의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양쪽 의원실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직 법안소위 날짜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에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때) ‘법안 심사 없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며 이후 소위 개최 등 법안 심사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2018년에도 청년고용법이 일몰 전 막바지에 겨우 통과됐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민간의 고용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법령 정비도 아니고 시한을 연장하는 것조차 심의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며 국회의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다은 김미나 기자 down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