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연금'도 부족한 시대..은퇴의 기술이 필요하다

2021. 11.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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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에도 기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만약 연금 수령 시점에도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심지어 대출을 낀 주택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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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매니저

은퇴에도 기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필자가 세미나와 컨설팅을 하면서 새삼 놀라는 점이 은퇴를 앞둔 퇴직 예정자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상황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보의 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 중 하나는 과거에 비해 제도가 복잡해졌고 챙겨야 할 항목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은퇴 예정자가 신경 써야 할 것이 가입 기간이다. 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때는 만 65세까지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 시점에도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16.5%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거 세제혜택분을 일시에 토해내야 하는 셈이 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저율 과세된다.

퇴직금 투자와 절세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필히 마련해 둬야 한다. IRP는 계좌 안에서 투자자 입맛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절세 효과도 상당하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등을 30% 감면해 준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이 넘으면 40% 감면이 가능하다. 개인의 세금을 40%나 감면해 주는 제도는 세법에서 흔하지 않다.

‘3층 연금’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예상했던 노후는 현재 주택연금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도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6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던 것이 현재는 55세로 기준선이 낮아졌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기준시가 9억원으로 완화됐다. 심지어 대출을 낀 주택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 이외에 챙겨야 할 것이 건강보험료다. 은퇴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뀐다. 퇴직 후 의료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을 추천한다.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였을 때 수준의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과거에 비해 은퇴 전후 챙겨야 할 사항이 복잡다단하다.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관심을 두고 성공적 은퇴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경찬 < KB증권 WM스타자문단&연금컨설팅부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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