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고객에 떠넘기고, 연체료 폭탄..SK·LG·코웨이 등 7개사 불공정 렌털약관 시정

세종=전준범 기자 2021. 11.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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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을 렌털해주는 기업들이 설치비와 철거비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체는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최대 연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다수 운영해오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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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을 렌털해주는 기업들이 설치비와 철거비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체는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최대 연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다수 운영해오다가 적발됐다.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매장에서 정수기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066570), 청호나이스, 코웨이(021240), 쿠쿠홈시스(284740), 현대렌털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가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렌털 산업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소비자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자 7개 주요 렌털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심사 과정에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조사 결과 현대렌털케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고객이 월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에 대해 연 15~96%를 지연손해금으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바꾸도록 했다.

SK매직·코웨이·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현대렌털케어는 렌털 상품 설치 시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설치비를 받았다. SK매직과 현대렌털케어는 계약 만료나 업체 귀책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철거비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SK매직·LG전자·쿠쿠홈시스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철회 시 상품 반환에 드는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겼다. 이는 앞으로 모두 업체가 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렌털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돌려받는 건 사업자의 의무인 만큼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고객이 계약서 동의란에 한 번만 체크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부분, 렌털 서비스와 상관없는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걸 필수 동의 항목으로 규정한 부분도 불공정한 조항으로 지목했다.

LG전자·현대렌털케어는 고객 지정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해 자동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임의로 다른 카드에서 출금해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실제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이 시작되는 월의 렌털비를 월정액으로 청구한 규정 등도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렌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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