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 앞두고 민주·국힘 '장외 신경전'

오미란 기자 2021. 11.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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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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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22일 오전 안건 심사
민주 "희생자 9000만원" vs 국힘 "유족 포함 1억여원"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이 대선 필승 기자회견을 연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11.21/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은 일실이익(손해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과 장기간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제주4·3 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은 '위자료'라는 용어를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의 경우 2015년 대법원 판결(희생자 본인 8000만원·배우자 4000만원·직계비속 800만원·형제 400만원)에 기초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유족은 배제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다수 제주4·3 희생자 유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야 말로 제주4·3 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리적인 배·보상 정신과 기준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21일 오후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대선 필승 결의 기자회견을 연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앞선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논평에 대해 "그건 공격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건을 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병합 심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진행 절차에 몰지각하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본다"고 응수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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