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건너려 할때도 車는 무조건 멈춰야"..법에 명시한 선진국

문가영 2021. 11.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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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우회전할 때도
車 일시정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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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지나가던 차량이 멈춰서 양보해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을 법적으로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도를 내비치기만 해도 차량이 멈춰서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로 인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주행문화가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에서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아메리카워크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 자국 도로교통법에 "모든 차량은 길을 건너는 보행자나 명백하게 길을 건너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보행자를 위해 양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멈춰서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달리 한국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미 건너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 한국은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관련 법률도 다른 선진국 대비 기준이 약한 편이다.

미국, 캐나다 등은 한국처럼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 시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통과할 때 서행해야 하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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