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행자 위협해도 법규위반 신고 안당해

고보현,안정훈 2021. 11.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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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올들어 40% 급증
보행자 안전 신고 거의없고
끼어들기 등 보복성 신고만

◆ 어린이 교통안전 빨간불 ② ◆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포착해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끼어들기, 차선 위반 등처럼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복형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 또한 공익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누적 건수는 총 240만478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기준(173만4591건) 대비 무려 38.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공익신고 건수는 2018년 98만1000여 건, 2019년 134만5000여 건, 지난해 212만8000여 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공익신고 제도란 시민들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서비스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정부가 2013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했으며, 2016년 스마트 국민제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신고 건수가 폭증했다.

하지만 공익신고 사이트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처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국민제보에 접속해 교통 위반 신고로 들어가면 신호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 12개 항목이 눈에 띈다. 모두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거나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도로교통법은 보도 통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처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또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이트 어디에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적어서 구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별도로 신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차량과 달리 보행자는 교통법규 위반을 포착하기 어려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보현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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