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보호 소홀로 원생 다쳐..어린이집 원장·교사 벌금형

이진경 2021. 11.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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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업 도중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원생을 다치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남 김해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공원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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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야외수업 도중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원생을 다치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남 김해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공원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원생 한 명이 놀이기구 내 철제기둥에 올라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 원생은 팔 골절상을 당하는 등 전치 4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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