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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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강화된 주요 방역 조치는 Δ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Δ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Δ농장 부출입구 사용 금지 등이다.
또,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 후 고압분무기 소독), 소독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사용을 금지하는 방역기준 강화 조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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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도내 가금농장 방역기준 강화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강화된 주요 방역 조치는 Δ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Δ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Δ농장 부출입구 사용 금지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충남과 전남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엄중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에 상시 운영한 거점소독시설 14개소를 21개소로 확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농가 73호는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사육 제한을 실시한다.
또,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 후 고압분무기 소독), 소독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사용을 금지하는 방역기준 강화 조치를 의무화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일 충남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 되자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가금 축종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가금농장의 방목 사육도 금지된 상황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든 축산 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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