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희에 사기행각 벌인 기획사 PD, 집행유예 2년 선고
황채현 온라인기자 2021. 11. 21. 16:35
[스포츠경향]
가수 환희에 사기 행각을 벌인 연예기획사 PD 박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박모씨는 과거 환희가 소속돼 있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2013년 퇴사를 결심하고 소속사 가수이자 대주주인 환희에 회사 채권과 관련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환희는 2800만 원, 2억4100만 원,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3부를 작성했고, 박모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러나 박모씨는 변제가 끝난 뒤에도 공정증서를 이용해 8억 533만 원에 달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 공정증서가 진짜라고 생각한 원은 이를 인용해 지난해 2월 7일부터 세 차례 추심을 진행해 환희 명의의 계좌에서 약 5800여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씨는 더 나아가 7억 5446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환희 측이 강제집행 정지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한 상태다.
황채현 온라인기자 hch572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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