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물건 아니다'..佛 , 2024년부터 펫숍서 판매 금지

원태성 기자 2021. 11. 21.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기동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 매체 더 커넥션(The connexion)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19일(현지시간) 거의 만장일치로 매장(펫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 복지법을 통과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佛 의회, 19일 새로운 동물복지법 통과
반려동물 양육 결정시 일정 지식 보유 증명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남양주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이 봉사원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2021.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유기동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 매체 더 커넥션(The connexion)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19일(현지시간) 거의 만장일치로 매장(펫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 복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프랑스 하원에서 지난 18일 먼저 통과한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되며 새롭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은 또한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전문 사육인(Breeder)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방식 등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구매를 결정한 뒤 이것이 충동 구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7일동안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판매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려동물을 구매하거나 입양을 할 경우 함께 할 동물들을 더이상 우편으로 받을 수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학대하여 죽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7만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의회가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매년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반려동물 산업 단체에 따르면 매년 10만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 현재 약 2200만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져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 사람들은 대체로 새롭게 통과된 동물복지법을 환영하고 있다. 파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는 37세 여성은 "버려지는 동물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 통과는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