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제대로 안해?..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보도국 2021. 11. 21. 15:41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이웃집 가족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이웃집 가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집 B씨 가족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이를 B씨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고,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시는 B씨 가족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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