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작업 중 나무에 맞아 사망 '40명'.. 고용부 안전규칙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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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벌목작업 중 사고 사망자가 증가세로 나타나 정부가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강화해 시행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를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다"며 "작업 전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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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불시 패트롤 통해 교육, 준수 점검
겨울철 벌목작업 중 사고 사망자가 증가세로 나타나 정부가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강화해 시행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겨울철 벌목현장에 합동 불시 패트롤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05조)'를 안내·교육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점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임업 사고 사망자는 11월~2월 사이 26명으로 봄(13명), 가을(14명)에 비해 많았다. 또한 지난해 16명이 사고로 사망해 2018년 10명 사망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주요 사망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벌목 과정에 떨어지거나 쓰러진 나무 토막을 뜻하는 '벌도목'에 의한 사망자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 총 64명 가운데 40명(63%)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적절한 수구(벌목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단면)를 만들어 벌목한 나무가 의도된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고, 벌목 대상 나무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나무에 걸린 벌도목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산업안전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행·사법 조치를 확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 관련 단체 교육 훈련 시 벌목 작업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자료와 강사를 지원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를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다"며 "작업 전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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