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10만원, 피해는 1천만원" 허탈한 소상공인들

이지혜 2021. 11.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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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14.6%가 손실보상 10만원 지급받아
"내 손실이 한달에 3만원꼴이냐" 성토
한달째 밀린 제외업종 대책은 간접지원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고 배제되는 이들도 적지 않아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는 10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약속했던 날짜는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나서 향후 손실보상금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손실보상 지급액, 적고 더디고

정부는 “법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보상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멈출 줄 모른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는 손실보상금으로 ‘하한액’인 10만원을 받았다. 그는 “새벽 손님이 많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 9시나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서 피해액은 1천만원이 넘는다”며 “한 달 임대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손실보상이라고 받으니 오히려 화가 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금으로 1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전체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 80만곳 가운데 14.6%에 해당하는 9만곳 정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로 이들에게 산정된 보상액은 더 적은데 ‘하한액’을 설정해둬서 평균적으로 6만2천원을 더 준 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석 달치 손실보상액이 10만원이면 내 손실이 한 달에 3만원꼴이라는 거냐”는 ‘사장님’들의 성토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처음 손실보상 기준이 공개됐을 땐 보상금이 ‘최대 1억원’이라는 사실이 강조됐지만, 실제로 1억원 상한액을 받는 사업체는 전체 대상자 가운데 0.1%(약 330곳)뿐이다.

어설픈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왕아무개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길래 온라인으로 접속했는데 열흘 가까이 먹통이었다. 40분씩 기다려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라 하고, 구청에 연락하니 온라인으로 하라더라”고 말했다. 심지어 손실보상금이 초과 지급됐다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환수 요청’을 받은 소상공인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다만 이 후보는 하한액 인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미 지급된 3분기 손실보상금부터 적용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달 밀린 제외업종 대책은 간접지원뿐

이 후보는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과 같은 간접적인 제한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기 때문이다. 여행과 숙박, 전시·공연·이벤트, 공간대여업 등이 대표적인 제외업종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제외업종을 위한 대책 마련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한 달 가까이 연기됐다. 이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10월 말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 말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중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미뤘고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책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9조원 초과세수의 활용방안을 발표하는데 1조원 대 재원을 투입한 제외업종 지원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제외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제외업종 지원대책에는 1% 초반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과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소비쿠폰 추가 발행, 제외업종 대상 할인 행사 진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지혜 이정훈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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