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수도권도 전면등교..확진자 증가세에 '불안'

이유범 2021. 11.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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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수도권도 오는 2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다만 나흘째 매일 3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불안한 등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주간의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거쳐 수도권도 오는 22일부터 학교급에 관계 없이 전 학년 매일 등교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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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수도권도 오는 2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 다만 나흘째 매일 3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불안한 등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주간의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거쳐 수도권도 오는 22일부터 학교급에 관계 없이 전 학년 매일 등교를 실시한다.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에 대해서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학교의 약 97%가 전면 등교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경기와 인천은 과대·과밀학교는 학년이나 학급별로 등·하교 시간에 차이를 두는 '시차 등교'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도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이거나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도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6분의 5 이상(1·2학년은 매일 등교),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생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하다. 부모와 형제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될 경우에도 접종완료 학생은 등교가 허용된다.

그러나 학교의 일상회복이 기대만큼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하루 3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데다 수도권에 약 80%가 쏠려있기 때문이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밀집도를 다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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