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서" 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

김문희 2021. 11. 21.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긴급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빌라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3)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병원 측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긴급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빌라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3)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의붓아들 B군(3)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친부는 A씨로부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6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B군의 몸에서 멍자국 등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력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