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능력 논란'에 경찰청장, 내일 시도청장과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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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시도경찰청장을 불러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으로 경찰의 대응에 비판이 쏟아진데 따른 것이다.
피해 여성은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으나 경찰은 범행장소와 500m 떨어진 명동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두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범행장소인 피해 여성의 자택으로 출동해 첫 신고 후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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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시도경찰청장을 불러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으로 경찰의 대응에 비판이 쏟아진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22일 오전10시 각 시도경찰청장을 불러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다.
해당 남성은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경찰관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처분했다.
서울 중구에서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30대 여성이 옛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동안 경찰이 엉뚱한 장소로 출동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 여성은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으나 경찰은 범행장소와 500m 떨어진 명동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두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범행장소인 피해 여성의 자택으로 출동해 첫 신고 후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오차범위가 큰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위치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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