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김장용 재료 제조·판매업소 일제점검

고석중 2021. 11.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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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음식 재료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등 총 112곳으로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다.

이를 위해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위생점검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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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군 합동점검반 편성…22~30일 총 112곳 점검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전북도청 심볼마크 (사진=뉴시스 DB)

[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도가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음식 재료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등 총 112곳으로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다.

이를 위해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위생점검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위생점검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제조·가공기준 기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시행 여부 등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젓갈, 고춧가루, 배추, 무, 고추, 생식용 굴 등 김장용 식재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 방역점검은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쓰기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며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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