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유튜브 자막도 저작물' 인정

정혜경 기자 2021. 11.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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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동영상에 삽입한 자막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막도 저작물'이라며 내용을 무단으로 소개하는 것이 해당 동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스포일러로 기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영상에 입힌 자막에 대해 "시청자 흥미를 끌기 위한 의도로 구성과 분량 등이 짜여 있다"며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해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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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동영상에 삽입한 자막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한 남성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속의 자막이 저작물인지를 따지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자막도 저작물'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지난 9월 내렸습니다.

이 소송 원고는 5만 명 이상을 구독자로 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알려졌습니다.

원고는 아프리카 새끼 사자를 주제로 한 7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해 지난해 6월 공개했고 큰 인기를 끌어 1천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명으로 운영되는 한 블로그가 동영상을 인용하며 소개문으로 자막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유튜브 이용 약관에는 동영상 인용의 경우 특정 범위에선 제작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자막에 관해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는 '자막도 저작물'이라며 내용을 무단으로 소개하는 것이 해당 동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스포일러로 기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영상에 입힌 자막에 대해 "시청자 흥미를 끌기 위한 의도로 구성과 분량 등이 짜여 있다"며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해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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