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미수로 복역 후 또 찾아와"..전 여친 스토킹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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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7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4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주소를 수소문해 알아낸 뒤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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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7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4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주소를 수소문해 알아낸 뒤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피해자 B씨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3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A씨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는데, A씨가 B씨의 고향까지 알아내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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