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호황'에도 임금 체불..마스크 사업주 구속

이민호 2021. 11. 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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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특수를 맞았던 마스크 제조업자가 1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한 혐의 전모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전모씨가 체불한 임금은 1억2000만원 규모로 고용부는 "월별로 발생한 체불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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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유용하고, 정부 돈으로 일부 지급
21일 고용부 의정부지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호황에도 10개월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마스크 제조업자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직장이 밀집한 서울 종로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특수를 맞았던 마스크 제조업자가 1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한 혐의 전모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모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마스크 공장을 운영했다.

전모씨는 지난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한 수익이 있음에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자 '일정 이하 임금체불금에 대해 체불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8700만원을 지급하고 이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았다.

전모씨가 체불한 임금은 1억2000만원 규모로 고용부는 "월별로 발생한 체불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 다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청은 "전모씨에 대해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 등을 밝혀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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