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2021. 11. 21. 12: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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