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비방 논란' 경기교통연수원 직원에 무혐의 판단

오상도 2021. 11.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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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공유한 혐의를 받아온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경쟁하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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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공유한 혐의를 받아온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모씨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전 대표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만든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에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이 공유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경쟁하던 상태였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며 당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이재명 대선후보 측은 “해당 단체방의 존재도 모르고 짐작 가는 사람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해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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