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비방 논란' 경기교통연수원 직원에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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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공유한 혐의를 받아온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경쟁하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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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모씨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전 대표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만든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에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이 공유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경쟁하던 상태였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며 당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이재명 대선후보 측은 “해당 단체방의 존재도 모르고 짐작 가는 사람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해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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