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내일부터 '과세대상 80만명 이를듯'

신웅수 기자 2021. 11.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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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된다.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지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이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명에 달하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000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000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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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된다.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지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이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2일부터 발송되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는 지난해 7월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가 처음으로 반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주택자 납세인원은 8만9000명,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659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명에 달하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000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000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여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0만명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세율이 0.6~2.8%포인트 인상됐고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타격은 다주택자에게 가장 클 전망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21/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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