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논란 휩싸인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박은희 2021. 11.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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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21'은 카드뉴스를 통해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이제는 평등한 시선으로 청년들을 봐라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청년 주거권을 비롯한 청년 대책에서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것은 성차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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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마을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경기 성남시의 한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2000년대 초반 아파트 조성 당시와 시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정책이 그대로 적용돼 청년 주거권 대책에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성남 **마을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게시된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530여명이 동의했다.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글은 133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두 게시글이 지목한 아파트는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된 다솜마을(사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15층, 3개동, 전용면적 49㎡, 200가구 규모다. 독서실과 헬스장, 배드민턴장,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역세권에 위치한다. 입주 대상은 성남시 관내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다.

1인 가구 기준 임대 보증금 200만원, 월세 16만5000원이다. 2인 가구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 월세 9만원이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 계약이며, 3차례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8년까지 살 수 있다.

청원인은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청년 문제를 다루는 '청년21'도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청년21'은 카드뉴스를 통해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이제는 평등한 시선으로 청년들을 봐라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청년 주거권을 비롯한 청년 대책에서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것은 성차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바뀐 시대에 맞춰 새로운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계층의 입주자격 요건을 '여성'으로 한정한 안산도시공사의 안산선부 행복주택 공고문에 대해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인 '한마음임대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재건축한 해당 주택은 1차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전체 286가구 중 청년계층 200가구에 대해 입주신청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했다.

인권위는 안산도시공사의 기존 건물이 여성 전용 숙소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항변에 대해 "재입주 사례가 없어 적극적 우대 조치로 차별의 예외사유로 볼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선부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청년계층에 대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성별 구분 없이 모집했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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