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전남도, 불법이동 특별단속

여운창 2021. 11.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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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반출금지' 현수막 등을 걸어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반출 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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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예찰 및 방제사업 현장 점검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등 88명으로 이뤄진 병해충예찰방제단 특별단속반을 구성, 원목 생산업체 238곳·제재소 122곳·화목(火木) 사용 농가 4천20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조경업체·원목 생산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적치 수량·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화목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감염목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전안내 계도 활동을 하고, 29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반출금지' 현수막 등을 걸어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전남지역은 13개 시군 20만 3천740ha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반출 금지구역에서는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로부터 미감염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반출 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전남에서는 여수 등 12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꾸준한 방제로 감염목은 2019년 1만 1천242그루, 2020년 2만302그루, 올해 5천878그루로 점차 줄고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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