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서"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

이해인 기자 2021. 11.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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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빌라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3)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 아들인 B(3)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와 피해 아동, 그리고 A씨의 친자인 피해 아동의 의붓 동생까지 모두 세 명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아이의 아버지였다. B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B군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6시간 여만에 숨졌다. 발견 당시 얼굴과 몸에는 찰과상, 멍 등 외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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