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서"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
이해인 기자 2021. 11. 21. 11:35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빌라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3)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 아들인 B(3)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와 피해 아동, 그리고 A씨의 친자인 피해 아동의 의붓 동생까지 모두 세 명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아이의 아버지였다. B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B군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6시간 여만에 숨졌다. 발견 당시 얼굴과 몸에는 찰과상, 멍 등 외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대차 노사,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협 잠정합의
- 바이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거에 계속 참여 굳게 결심" 편지
- 홍수아 “성형 잘 돼 판빙빙으로 착각해…中출연료, 한국 10배”
- “화장실로 착각” 비행기 처음 탄 中여성, 비상구 문 열었다
- 영국, 르완다 정책 폐기...EU와 관계 재설정
- 경찰청장 “고령 아닌 고위험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 “비대위서 결정하면 사과”...김건희 문자 5건 원문 보니[전문]
- “해리스가 대안인 이유는 후원금 모금 유리...미셸 오바마는 기반 없어”
- 나경원·윤상현 “문자 무시 사과해야” 한동훈 “답했다면 국정 농단”
- “두바이 초콜릿 재고없다”던 편의점 알바, 중고거래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