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어?" 출소 후 보복 협박한 50대 또다시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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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50대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협박했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 8월 해당 편의점을 찾아 B 씨에게 당시 신고를 했는지 따지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는 등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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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50대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협박했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나 2018년 5월 강원도 춘천시 한 음식점에 불을 낼 마음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화장지와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가던 중 인근 편의점을 운영하던 B 씨의 신고로 붙잡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 8월 해당 편의점을 찾아 B 씨에게 당시 신고를 했는지 따지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는 등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우연히 편의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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